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6.08
조세특례제한법」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「법인세법」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. 사실관계 ○ 주식회사 ㅇㅇㅇㅇ(이하 ‘질의법인’이라 함)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-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조특법 § 10①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, 감가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내국법인이 조특법§10①의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법법§23③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3조 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이하 이 조에서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12.24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(이하 "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"이라 한다)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31, 2018.12.24> 1.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: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(이하 이 조에서 "종전감가상각비"라 한다) 2.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(이하 이 조에서 "기준감가상각비"라 한다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24> (이하 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【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"연구ㆍ인력개발비"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<개정 2019.12.31>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【감가상각의 의제】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2.13, 2019.2.12>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2.13> 4. 관련예규 ○ 법인세 기본통칙 23-0…1 【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】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. <개정 2008.07.25, 2019.12.23.> 1.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<신설 2019.12.23.> 2. 영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<신설 2019.12.23.> 3. 영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<신설 2019.12.23.> 4.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2016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<신설 2019.12.23.> ○ 법인세 기본통칙 23-30…1 【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】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¨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¨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)를 면제 또는 감면(소득공제를 포함한다)받은 법인을 말하며,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<개정 2003.05.10> 1.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<개정 2001.11.01>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<개정 2008.07.25, 2019.12.23.> 나.「 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 ・제7조・제63조・제102조 및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<개정 2008.07.25, 2019.12.23.> 2.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<개정 2001.11.01>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<개정 2008.07.25>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<개정 2008.07.25>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1.11.01> ○ 법인46012-581, 1995.03.02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(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)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(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)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○ 법인46012-753, 1993.03.26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이나,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 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